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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반드시 부부가 같이 방문하여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혼자 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는 별도의 신고 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
혼인신고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입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 혼인신고서 1부
- 당사자의 신분증
- (혼자 방문 시) 배우자 신분증, 인감 도장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혼인신고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양식을 출력하여 표시한 부분을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마 '본(한자)'과 '등록기준지'일 것입니다.
'본(한자)'과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화면 열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기준지와 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등록기준지도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록부 열람 시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증인 작성
혼인신고 시 성년자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증인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포함한 성년자이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서명란에는 싸인이 아닌 이름 석 자를 정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하여 관할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이 어렵다면
만약 혼인신고서 작성이 어렵다면 신분증과 인감도장(본인과 배우자)만 지참하여 방문하면
담당 직원이 알아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본(한자)'과 '등록기준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