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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던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하여 최대 1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에서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하고, 이후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해당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 2025년 |
시작일~12개월 : 최대 150만 원 | · 1~3개월 : 최대 250만 원 · 4~6개월 : 최대 200만 원 · 7개월~12개월 : 160만 원 |
2024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1월 1일 이후 휴직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시) 2024년 12월~2025년 11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급여 |
2024년 12월 | 150만 원 |
2025년 1월~2월 | 250만 원 |
2025년 3월~6월 | 200만 원 |
2025년 7월~11월 | 160만 원 |
사후지급금 폐지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중 일부(100분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달라지는 정책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외에도 확대되거나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됩니다.(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 포함)
아이가 아플 때나 부모의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방학 등에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