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기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사용처 등 핵심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순환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로 경기도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안내문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 신청 시점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2000년 1월 2일~2000년 12월 31일 내 출생자)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금액
분기별 25만 원(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100만 원 지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일정
1~4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18:00)까지 1분기 신청 기간이므로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00.01.02~00.12.31 | 25.03.01~03.31 | 4.20 |
2분기 | 00.04.02~00.12.31 | 25.05.01~25.05.30 | 6.20 |
3분기 | 00.07.02~ 01.06.30 | 25.07.01~07.31 | 9.10 |
4분기 | 00.10.02~ 01.06.30 | 25.10.15~11.14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
- (해당자에 한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5년 3월 1일~3월 31일 발급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지급된 지역화폐는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 식당, 학원, 편의점 등 일상 속 소비에 활용 가능합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Q&A
Q. 해당 대상자는 분기마다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최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신청되어 매분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이라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과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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