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중소기업에서 한 사람의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육아휴직 지원금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육아휴직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사업주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
육아휴직 지원금은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 후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둔 사업주
- 근로자가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 금액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자녀 연령 | 1개월 지급액 | 연간 총액 |
만 12개월 이내 | (특례) 첫 3개월은 200만 원 이후부터 월 30만 원 |
870만 원 |
만 12개월 초과 | 30만 원 | 360만 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25. 1. 1. 신설) |
10만 원 | 120만 원 |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부여 시 첫 3개월 간은 월 200만 원을 지급하며, 이후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는 25년 1월 1일 신설된 제도로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24 홈페이지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3월 7일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3개월이 경과한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3~5월분)
[필요 서류]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육아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육아휴직 확인서, 인사발령장 등)
아래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일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여부가 통보되고, 승인된 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을 통해 사업주는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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